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4. 5. 2.] [충청북도조례 제3660호, 2014. 5. 2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교육감당선인"이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43조 및 「공직선거법」제191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
2. "교육감직"이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 등) ①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등)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,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, 제2항에 따른 예산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)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(職)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백서발간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(白書)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, 예산사용내역,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< 제3660호,2014.5.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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